금품수수·성범죄 수사받는 지방공무원 직위해제
행자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품수수나 성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지방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된다.
재난안전이나 사회복지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재직기간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다음달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담당 직위의 전보 제한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사회복지 직위는 1년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각각 연장된다.
법제와 세무 등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특정 분야 공무원은 전문역량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유사 직무에 8년간 근무시킬 방침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간부 직위는 역량평가를 거쳐 임명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능력 위주 인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승진 인원이 5명 이하일 때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를 현재의 4배에서 4∼7배로 확대하고,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별정직 근무기간도 승진 소요연수를 산정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공직기강도 강화된다.
금품이나 성 관련 비위 등 공직신뢰를 저하시켜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의를 빚은 지방공무원은 수사 중에 직위해제가 가능한 근거가 신설된다.
현재는 수사가 끝나고 '기소' 단계에 가서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또 신규 임용후보자나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격상실 또는 면직 처리할 수 있도록 사유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된다.
아울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긴급재난상황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연기·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이르면 9월 중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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