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텍사스공립대 소수계 우대 재심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30 0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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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텍사스공립대 소수계 우대 재심의"



(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10월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 텍사스 주 공립대의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재심의할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CNN 방송과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수계 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탓에 오스틴 텍사스대학(UT 오스틴)에 입학하지 못한 백인 학생 에비게일 피셔의 재상고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회기에 이 사안을 두 번째로 논의하기로 했다.

피셔는 고등학교 성적이 상위 10%에 들면 텍사스 주 내 공립대에 자동으로 입학할 기회를 주는 요건에 미달해 UT 오스틴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자 "같은 성적의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합격했다"며 역시 비슷하게 상위 10%에 들지 못해 대학 입학 사정에서 떨어진 다른 학생들과 함께 소수계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2008년 냈다.

텍사스 주 공립대는 성적에 기반을 둔 '톱 텐 퍼센트(Top Ten Percent)' 프로그램 이외에도 지원 학생의 인종과 다른 요소를 고려해 입학 학생을 추린다.

피셔는 이후 텍사스 주에 인접한 루이지애나 주립대를 졸업했다.

연방지방법원과 상급심인 제5 항소법원은 소수계 인종 우대 정책이 풍부한 교육 경험을 다양한 인종에게 제공하기 위한 배려라는 UT 오스틴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피셔 측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3년 대법관 7-1 결정으로 소수계 우대 정책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재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고등법원 격인 항소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UT 오스틴이 과연 인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제대로 된 입학 사정 정책을 폈는지 하급심에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의 이 결정으로 소수계 우대 정책을 유지하는 각 대학은 백인 학생의 역차별을 막고자 입학 사정 제도를 손질했다.

제5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또다시 재판관 2-1 결정으로 대학 측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피셔 측은 UT 오스틴이 입학 관련 인종 정책을 잘못 활용했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보호조항이 대학 입학 사정에서 인종 선호도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법원이 이 사안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T 오스틴의 법률대리인 측은 대학의 입학 사정 제도를 옹호하면서 이미 피셔가 루이지애나 주립대를 졸업한 이상 대법원이 이 사건을 재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셔는 대법원의 재심의 결정이 난 뒤 "대법원에서 학생의 인종과 민족을 고려해 UT 오스틴이 입학 지원자에게 더는 다른 잣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반색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주민투표로 공립대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금지한 미시간 주의 정책에 대해 6-2 결정으로 합헌 판결을 내리고 각 주에 이에 따른 결정권을 부여했다.

사실상 소수계 인종 우대 정책 종식을 의미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사회의 소수계 인권이 전반적으로 후퇴하리라는 예상이 나왔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미시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등 8개 주가 공립대의 소수계 우대 정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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