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우수 온천' 승인 발표 4시간 만에 번복 해프닝(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9 17: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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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금산원탕온천 '보양온천' 승인 보류

행자부, '우수 온천' 승인 발표 4시간 만에 번복 해프닝(종합)

창원 마금산원탕온천 '보양온천' 승인 보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양온천' 승인 발표를 4시간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행정자치부는 29일 보양온천 지정·승인심사위원회를 열어 경남 창원의 마금산원탕관광온천 승인안을 논의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온천법에 정의된 보양온천은 온도·성분이 우수한 온천수와 건강증진에 적합한 시설,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온천으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보양온천으로 지정된 온천은 자치단체로부터 도로와 전기 등 공공시설 설치·정비 지원과 함께 조세경감 및 개발자금융자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행자부는 "30일 마금산온천을 보양온천으로 승인할 것"이라고 이날 낮 12시에 발표했다가 오후 4시께 승인을 보류했다고 정정했다.

행자부 실무진은 마금산온천이 법령의 수질·시설 요건에 맞는 만큼 보양온천으로 승인될 것으로 전망해 미리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지만 막상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한 심사위원회에서는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행자부는 이날 심사에서 마금산온천이 보양온천의 요건 중 '수려한 자연경관'을 충족하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 승인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장인 허언욱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관은 "마금산온천이 수려한 자연경관이라는 보양온천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 내가 보류쪽으로 결론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사 전까지 행자부는 창원시에 자연경관과 관련한 보완 사항을 언급한 적이 없다가 심사 당일 돌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수질과 시설은 기준 충족 여부가 명백하지만 '수려한 자연경관'에 해당하는지는 행자부 담당 국·과장과 민간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판단에 달려 있다.

한 창원시 관계자는 "보양온천 승인에 관해 사전협의를 시작한 올해 1월 이후 행자부가 경관을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면서 "예상 밖의 결론이 나와 어떻게 시장께 보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지정된 보양온천은 8곳이며 이 가운데 속초 설악워터피아, 아산 파라다이스 도고, 예산 덕산 스파캐슬, 동해 그랜드 관광호텔 등 4곳이 영업 중이다.

나머지 4곳은 시설 보강을 조건으로 지정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영업 중인 4개 보양온천의 이용객은 2009년부터 작년 사이에 1천500만명에서 1천700만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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