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서 영어로 변론 시대 온다…국제재판부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우리 특허법원에 사법 사상 처음으로 국제재판부를 신설하고, 영어 등 외국어로 변론을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29일 '지식재산 중심법원(IP 허브코드) 추진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제재판부 설치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제재판부가 설치되면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이 가능해지고 진술 내용이 동시 통역되는 한편 서류나 증거도 영어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선고 후 판결문도 외국어로 번역해서 제공된다.
법정에서 영어 변론을 허용하는 국제재판부가 도입되면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그간 우리 법원에서는 외국인이 사건당사자일 때 통역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동시통역이 아닌 순차 통역이었고, 영어진술 자체가 아닌 통역한 내용만 증언으로 채택됐다.
또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면도 당사자가 국문으로 번역해 제출해야 했지만, 국제재판부가 도입되면 번역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대법원은 국제재판부가 설치되면 우리 특허법원에 대한 외국인의 사법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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