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소방차 운전자보험 가입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9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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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때 소방차 운전원 책임 완화

서울시, 전국 최초 소방차 운전자보험 가입

사고 때 소방차 운전원 책임 완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129건에 달한다.

이 중 사고 책임은 대부분 사고를 낸 소방차의 운전원에게 돌아갔다. 사고 처리 비용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허용되지만 사고가 나면 법규 위반이 사고 책임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고 시 소방대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한 벌금 최대 2천만원, 소방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형사합의금 최대 3천만원,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 최대 500만원이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황금시간 이내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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