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
(세종=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환경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뭄으로 하천, 호수 등의 유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가축분뇨 관리의 취약 시기인 여름 장마철에 대비해 분뇨의 불법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밀집지역,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 사육규모 2천마리 이상의 중·대규모 농가 등 360여곳이 점검 대상이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 신·증설, 배출·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 퇴비 또는 액비를 축사 또는 주변 농경지에 불법 야적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서홍원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 인 등의 영양염류 성분이 많아 하천에 유출되면 녹조 등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