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장 선거 개표 앞두고 후보자격 박탈 논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8 15: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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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장 선거 개표 앞두고 후보자격 박탈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개표를 며칠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력 후보자의 자격을 전격 박탈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조용근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선관위는 조 후보 측에 보낸 공문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고 행위의 고의성과 진실성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박탈 사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조 후보 측이 지난 18일 경쟁 상대인 백운찬 후보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백 후보가 한 조세전문지로부터 고문료를 받았다"고 지적한 부분 등을 문제 삼았다.

이번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는 관세청장을 지낸 백 후보가 차관급 출신 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져 관심을 끌었다.

자격을 박탈당한 조 후보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이다.

차기 세무사회장 선거는 지난 2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투표를 끝으로 6개 지역의 순회 투표가 완료돼 오는 30일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개표될예정이다.

조 후보 측은 28일 서울 서초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격 박탈 조치에 반발했다.

조 후보 측은 "정구정 현 세무사회장이 조 후보가 득표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격을 박탈해 회원들의 투표권을 무효화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조 후보 측은 또 "정 회장은 백 후보가 관세청장에서 퇴직하자마자 세무사회 고문으로 위촉하고 사무실과 고급승용차를 제공하는 등 다른 고문에게는 없는 혜택을 베풀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 이동일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상 명백한 허위 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하게 돼 있다"며 "조 후보 측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자 사과문까지 냈기 때문에 자격박탈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결과 백 후보에 대한 세무사회의 고문료 지급은 이사회 결의로 승인된 사안으로 문제될 게 없고, 그 외 다른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측은 회장 선거 때마다 특정 언론을 이용한 후보자 간 상호비방전이 되풀이돼 허위사실 유포 관련 징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후보 측은 세무사회 선관위의 조치에 불복해 29일 법원에 후보자격박탈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후보지위 유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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