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언어 규정 위반 5건 중 4건 연예오락 프로그램
방통심의위 보고서…반말·고성·비속어·욕설 등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TV 방송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사례 5건 중 4건은 연예오락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방통심의위가 최근 발간한 '방송통신 심의동향' 중 '국내 방송언어 심의기준과 주요 심의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4년 방송언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받은 건수는 전체 제재 건수 1천46건 중 7.6%인 80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방송언어 관련 제재 건수를 프로그램 장르별로 보면 연예오락이 80%인 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3년에는 방송언어 관련 제재 건수 57건 중 80.7%인 46건이 연예오락 프로그램이며, 보도/교양이 10건, 기타가 1건이다.
지난해에는 방송언어로 제재를 받은 23건 가운데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78.3%인 18건이며, 나머지 5건은 보도/교양 프로그램에서 위반했다.
방송언어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비율을 채널별로 보면 지상파의 경우 2013년 28.1%에서 지난해 8.7%로, 종합편성채널은 같은 기간 10.5%에서 8.7%로 각각 줄어든 반면 케이블 채널은 45.6%에서 69.6%로 비중이 커졌다.
2008∼2012년 TV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방송언어로 심의 제재를 받은 146건의 문제언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반말·고성·막말'이 2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속어·은어' 17.2%, '저속한 표현' 12.3%, '폭력적 언어·욕설' 9.7%, '선정적 표현' 8.1%, '외모·성적 비하' 6.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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