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광주 부동산 중개료율 인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8 0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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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은 7.5% 인상…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광주 부동산 중개료율 인하

상수도 요금은 7.5% 인상…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지역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이른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른바 복비가 일부 구간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

상수도 요금은 오는 9월 적용분부터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모두 16.6% 오른다.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매매나 교환가격이 6억∼9억원 미만일 때 현행 0.9%의 수수료율이 0.5%로 인하됐다.

임대차는 3억∼6억원 미만은 0.8%에서 0.4%로 절반으로 내렸다.

이 구간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한 것으로 7월부터 적용된다.

나머지 5천만원 미만이거나 6억원 미만 등은 현행과 요율이 같다.

하지만 6억원 이상되는 아파트가 16곳, 주택은 8곳에 불과하는 등 혜택 대상이 극소수여서 개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상수도 요금 7.5% 인상 = 가정용과 욕탕용, 산업용 등 상수도요금이 평균 7.5% 인상된다.

9월분부터 적용된다. 가정용은 1∼3단계에 따라 t당 최대 40원이 오르고 욕탕용과 산업용은 t당 40원과 50원이 인상된다.

2016년에는 5.2%, 2017년에는 3.9%가 인상되는 등 3년에 걸쳐 16.6%가 오를 전망이다.

▲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이하는 ㎡당 350원, 3천㎡ 초과 3만㎡ 이하는 ㎡당 700원이며 2020년까지 1천4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시설면적이 3만㎡를 넘을 경우 ㎡당 800원이며 2020년까지 2천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3천㎡ 미만이거나 주차장 확보 대수가 10대 미만은 ㎡당 350원, 3천㎡ 이상이고 주차장 확보 대수가 10대 이상은 ㎡당 500원에 불과했다.

▲ 망월묘원, 전남 주민에게 개방 = 광주시립공원묘지인 망월묘원 내에 1천500여기를 조성, 오는 10월부터 광주 근교 5개 시군 주민에게 개방한다.

대상지역은 나주, 함평, 화순, 장성, 담양 등 5개 시군으로 분양가는 8기 가족묘 기준, 3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광주시민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망월묘원은 지난 1967년부터 2001년까지 이용한 곳으로 4만1천여기가 매장돼 있으며 이번에 이용하는 곳은 이장(移葬) 등으로 빈 곳을 새롭게 조성한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시 = 사망자 재산조회 시 금감원, 지자체, 세무서 등 6곳 이상을 방문했던 번거로움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서비스 시행으로 해소된다.

상속자가 구민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 헌혈하면 주차료 감면해준다 = 헌혈과 장기기증 권장을 위해 시가 설치 관리하는 화장시설이나 봉안당 사용료 면제, 주차장 요금,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5년 동안 10회 이상 헌혈한 사람은 2년간 감면 혜택이, 장기기증자는 기간 제한 없이 감면한다.

▲ 고령농업인 지원한다 =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고 고령농업인(65세 이상)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 지원, 소득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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