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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DB>> |
청주공항 인근 고층아파트 규제놓고 시민단체-충북도 공방
시민단체 "활주로 연장에 장애" vs 충북도 "이미 고려한 조치…과도한 규제 부적절"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고층 아파트 신축이 추진되는 청주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청주공항 인근인 청주시 오창에 신축 예정인 아파트의 층수를 더 낮춰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충북도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향후 층수를 낮추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주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 논란은 오창읍 양청리에 39층, 높이 126m의 센토피아 아파트 신축이 추진되면서 불거졌다.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2월 47층, 최고 142.3m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지난 3월 건축경관위원회를 열고 이 아파트의 최고층을 39층으로 낮췄다. 높이는 126m로 조정됐다.
2천744m의 청주공항 활주로를 향후 456m 더 연장하더라도 활주로 끝단에서 4㎞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만큼 층수만 낮추면 신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조합 측은 이달 권고안을 수용했고, 관련 기관은 건축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협의 중이다.
그러나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돌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책위는 충북도와 청주시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청주공항 옆 군부대가 철수할 때를 감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아닌 '항공법'을 적용해 아파트 건축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주로를 3천200m로 연장하는 계획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활주로 연장을 감안해 이미 아파트 층수와 높이를 낮게 조정했는데 층수를 더 낮추라는 것은 무리"라며 "과도한 규제는 오창 개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순수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항공법을 적용할 경우 센토피아는 최고 54m로, 19층짜리가 된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조정한 높이의 반 토막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신축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공항인 김포공항의 경우 고도제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된다는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다.
충북도는 센토피아 신축 후 청주공항과 인접한 군부대가 나중에 이전해 이 일대가 군 관련법이 아닌 항공법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청주공항에 항공법이 적용된다면 공항 주변 10개 이상의 기존 아파트가 고도제한에 저촉되지만 비행 금지구역 지정이나 이·착륙 항로 변경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충북도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법이나 안전성, 활주로 연장 등을 고려해도 현 상황에서는 센토피아 사업계획 승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위 이욱 사무총장은 "충북도와 청주시가 당초 계획대로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면 청주공항 활성화의 미래는 없다"며 "계획이나 절차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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