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재단, '본관 점거' 범비대위에 채권 추심 맞대응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8 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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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치 '이행 강제금' 6천만원 집행 예고…前교수회장 월급 압류할 듯
범비대위 "대화 위해 '대기'하는 것일 뿐…법원 판결 수용 못 해"
△ 청주대 본관에 붙은 법원 고시문. <<연합뉴스 DB>>

청주대 재단, '본관 점거' 범비대위에 채권 추심 맞대응

20일치 '이행 강제금' 6천만원 집행 예고…前교수회장 월급 압류할 듯

범비대위 "대화 위해 '대기'하는 것일 뿐…법원 판결 수용 못 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대 재단인 청석학원이 이 대학 본관 점거를 풀지 않는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를 상대로 6천만원 상당의 채권 추심에 나선다.

범비대위 측은 이행 강제금 부과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는데다 재단과 학교 측의 '개인적 복수' 성격이 짙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청주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청석학원은 범비대위를 상대로 낸 6천만원 상당의 채권 추심 명령을 법원이 수용함에 따라 조만간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청석학원 측은 채권 추심 방법으로 최초 본관 점거 당시 교수회장을 맡았던 조상 교수의 월급 통장 압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조 교수의 7월분 월급부터 압류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청석학원이 "청주대 본관 사무실의 무단 점거를 풀라"며 범비대위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0만원씩 이행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범비대위 측이 점거를 풀지 않자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20일간의 이행 강제금 6천만원에 대한 채권 추심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던 것이다.

청석학원은 이후에도 범비대위가 점거를 끝내지 않으면 나머지 날짜 수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의 추가 추심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비대위 측은 발끈하고 나섰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뜻도 시사했다.

범비대위 관계자는 "우리가 총장 부속실 등을 지키는 것은 점거가 아니라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총장실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저지하거나 업무방해를 하지 않는 것 등이 그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채권을 확보한다는 법리적 판단은 이해하지만 단순 대기 행위를 무단 점거를 보고 이행 강제금 지급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채권 추심 당사자인 조 교수는 "지난달 7일 이후로 새 교수회장이 선출돼 현재 나는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지도 않다"며 "이런 나를 상대로 월급 압류까지 한다는 것은 개인적 복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부 논의를 통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청주대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자 이 대학 총학생회, 총동문회, 교수회,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범비대위는 총장 부속실 등 본관 내 일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정상화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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