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충북 장애인시설 횡령 혐의 검찰 수사의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6 1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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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충북 장애인시설 횡령 혐의 검찰 수사의뢰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북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의 수급비와 보조금을 유용한 횡령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있다는 제보를 보건복지부에서 받고 직권조사를 해 충북의 ㄱ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장애인의 수급비 등 금전과 보조금을 유용한 횡령 등 혐의를 발견하고 이 법인 이사장 A씨와 시설장 B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은 당사자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나 시설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장애인 8명의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비·급여 등이 예치되는 통장에서 1억2천여만원을 인출해 법인·시설의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

이들은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 '입소·입주 보증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입소계약서가 없거나 입소계약서에 보증금 항목이 없고, 입소 시점과 인출 시점이 다른 점 등을 들어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A씨는 국가 보조금 2억4천여만원을 주어진 용도와 달리 시설 부지를 사는 데 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또 A씨가 장애인을 폭행하고 노동을 강요했을 뿐더러, 급식비와 보조금·후원금을 부당사용하는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고 관할 감독기관에 특별감사를 해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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