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비리' 주식매매 차익 챙긴 산업은행 전 부행장 영장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 차액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6일 산업은행 송모(58) 전 부행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는 포스코가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사들였던 2010년 3월 지분거래 주관사였던 산업은행의 부행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성진지오텍이 포스코에 주식을 매각한다는 점을 공시 전에 미리 알고 성진지오텍 주식을 사뒀다가 포스코의 지분 인수 후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진지오텍 최대주주인 전정도(56·구속기소) 회장은 3개월 주가 평균(8천271원)보다 97.4% 비싼 수준인 주당 1만6천331원을 받고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포스코에 매각했다.
이는 포스코가 같은 시점 미래에셋 계열 펀드로부터 성진지오텍 주식 794만주를 추가 매수할 때 지급한 주당 1만1천원보다도 높아 시장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분거래로 전 회장은 거액의 차익을 챙기고 그 액수만큼 포스코는 손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포스코는 고가 매수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거액의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성진지오텍 지분 거래 관련 내용은 정 전 회장에게 모두 보고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지분매매 과정에 송씨가 관여한 정황도 검찰에 포착된 상태다. 송씨는 이달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불법적인 주식거래로 차익을 챙긴 혐의와 더불어 성진지오텍 주식 고가 매수 논란에 관한 사항도 조사받았다.
검찰은 송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배임 의혹이 제기된 정 전 회장을 겨냥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성진지오텍 지분 거래 과정에 정 전 회장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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