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년 미만 여경' 조직내 성범죄 피해 전수조사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경력이 5년 미만인 여경을 대상으로 조직 내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찰관간 성관련 범죄가 잇따라 일어남에 따라 경찰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22일 "성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파면, 해임 등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며 '불관용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국 경찰서의 여경 성희롱고충상담원이 5년 미만 여경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나 전화, 이메일로 조직 내에서 성관련 범죄를 당한 적이 있는지 조사를 벌인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경찰관은 추가적인 감찰을 벌여 범죄 정도에 따라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전수조사를 해 결과를 분석해보고, 분기별로 정례적으로 조사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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