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부당노동행위 방조 혐의 기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6 1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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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방조 아닌 공동정범 적용해야" 비판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부당노동행위 방조 혐의 기소

노동계 "방조 아닌 공동정범 적용해야"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회사 심종두(54) 대표, 김주목(57)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2011년 노조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북 경주 발레오전장 및 충남 아산 유성기업 사측과 노무관리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회사 측이 기존 노조에 맞서 친기업 노조를 세우거나 직장폐쇄 등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와 서류 작성 등을 해줬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창조컨설팅의 행위가 적극적인 노조 파괴 행위라며 2012년 10월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유성기업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발레오전장과 유성기업 관계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그 파트너인 창조컨설팅 수사도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발레오전장과 유성기업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두 회사를 기소하라고 일부 인용 결정하면서 고소가 이뤄진 지 2년 8개월 만에 창조컨설팅도 기소됐다.

다만 제2노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관여한 창조컨설팅의 행위를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봤으며, 직장폐쇄와 관련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문을 한 창조컨설팅은 공동정범에 해당될 정도로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검찰 처분이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노무 컨설팅 문건을 보면 계획을 제시한 후 그 계획이 실행됐는지 검토하고 다시 지침을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드러난다"며 "이는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직장폐쇄 부분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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