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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감지기 설치한 태국 공항(AP=연합뉴스) |
태국, 격리거부 메르스 의심자에 벌금 부과키로
(방콕=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 최근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태국은 격리를 거부하는 메르스 감염 의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건부는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데도 격리를 거부하거나 거주지 청소, 소독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2천 바트(약 6만6천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부는 앞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을 때에도 축산 농가에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보건부는 병원이 메르스 의심 환자를 치료하거나 이송할 때 관련 절차와 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환자 이송 때 특수 구급차를 사용하지 않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병원은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메르스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 민간 병원에서 격리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는 국민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쁘라윗 왕수완 부총리는 모든 군·경찰 병원 및 의료 관련 시설들이 보건부의 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지난 18일 오만 출신 의료관광객(75) 1명이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
당국은 공항에 설치한 열 감지기를 통해 매일 메르스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3만여 명에 대해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며, 하루 4~5명이 고열 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메르스 감염자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오만 출신 의료관광객이 메르스 환자로 확인된 것은 태국 내 첫 메르스 발생 사례이며, 이후 메르스 환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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