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노조설립 소송 10년 일지>
<2005년>
▲ 4.24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 창립
▲ 5.3 = 서울지방노동청에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 신고
▲ 5.7 = 초대 노조위원장 아노아르 후세인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에 적발·청주외국인보호소 구금
▲ 6.3 = 노동청,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 6.20 =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
<2006년>
▲ 2.7 = 1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는 노동 3권 보장대상 아니라며 설립신고 반려 정당 판결
▲ 2.22 = 이주노조, 항소 제기
▲ 4.24 = 아노아르 초대 위원장 설립신고 반려처분 소송진행 및 건강상 이유로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일시 보호해제
<2007년>
▲ 2.1 = 서울고법,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도 노조 설립할 수 있고 노동3권 보장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
▲ 2.23 = 노동청 상고
▲ 11.27 = 이주노조 간부 3명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적발
▲ 12.13 = 이주노조 간부 3명 강제추방
<2015년>
▲ 6.25 = 대법원 전원합의체,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설립 허용된다며 원고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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