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수회, 총장 불신임 의결…사퇴 권고 결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5 16: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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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사퇴 요구하는 김재호 부산대 교수회장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김재호 부산대 교수회장이 25일 열린 비상총회를 열어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행하는 김기섭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15.6.25 osh9981@yna.co.kr

부산대 교수회, 총장 불신임 의결…사퇴 권고 결의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대 교수회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행하는 김기섭 총장을 불신임하기로 했다.

교수회는 25일 오후 교수회관에서 연 비상총회에서 총장 불신임 투표를 개표한 결과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 총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재적인원 1천140명 가운데 905 명(79.4%)이 투표에 참여했고, 623명이 찬성해 재적 인원 대비 54.5%의 찬성률을 보였다.

반대는 234표(26%), 무표나 기권은 48표였다.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총장 불신임안에 가결됨에 따라 교수회는 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사퇴를 권고하기로 했다.

교수회는 메르스 확산을 걱정해 지난 18일 비상총회를 이날로 연기하고 부재자 투표 방식으로 총장 불신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교수회는 김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대학 본관 앞에서 김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는 김재호 교수회장은 김 총장이 사퇴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식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수회는 김 총장이 2011년 총장 직선제 사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후 3차례나 직선제 존치 혹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식을 합의해 결정하겠다는 교수회와의 합의사항을 어기고 이달 2일 간선제로 차기 총장을 선출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또 부산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위해 학칙을 개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교수회는 "행정소송인 학칙개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특성상 대법원은 절차장 위법 여부만 판단했을 뿐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는 대학의 자치는 전통적으로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회가 누려왔고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교원과 교수회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선출방식을 선정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또 교육부의 대학 자율성 훼손 규탄 성명서도 채택했다.

교수회는 "교육부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미끼로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는 국립대학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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