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선업체 13곳 5년간 공공입찰 담합…과징금 111억원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 수년간 담합을 벌여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공동행위가 드러난 전선업체 1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1억7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진전기[103590], 넥상스코리아, LS전선 등 11개 업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공고한 전차선·조가선 등 전선 구매입찰 총 20건에 참여하면서 낙찰가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담합한 대로 구매 예정가의 92∼99%에 달하는 높은 낙찰금액에 번갈아가며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최종 낙찰금액은 건당 84억∼158억원이었다.
2012년 8월 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어블 구매입찰에서도 5개 업체가 담합, 대원전선[006340]이 92.72%에 이르는 투찰률로 201억원에 최종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전선업계에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이어져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원칙대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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