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약계층 푸드트럭 창업 부담 덜어준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5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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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공유지 사용허가 가능하게 법 개정


청년·취약계층 푸드트럭 창업 부담 덜어준다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공유지 사용허가 가능하게 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청년과 취약계층이 푸드트럭 창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청년(15∼29세)이 푸드트럭 창업을 할 때에는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공유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공유지 사용허가권을 줄 때 경쟁입찰을 거쳐야 히기 때문에 낙찰가가 상승, 취약계층이 푸드트럭을 창업하는 데 큰 부담이 됐다.

예를 들어 가평 자라섬캠핑장 공유지의 푸드트럭 사업 허가는 예정가격 101만원의 13배인 1천328만원에 낙찰됐다.

행자부는 올해 여름 성수기부터 자치단체가 청년·취약계층 창업자와 적절한 비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고치기로 했다.

현재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 도시공원 229곳이며 앞으로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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