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교사·간호사 채용 확대…청년고용 늘리면 세제 혜택
'청년인턴 지원제' 중견기업까지 확대…中企 장기근속자 주택공급 늘리기로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교사와 간호사의 신규 채용을 확대한다.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학생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주기 위한 '청년인턴 지원제'의 대상은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한해 2천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에도 성과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은 해외취업·봉사 지원사업은 통폐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 분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5일 발표했다.
◇ 교사·간호사 채용 늘리기로…청년고용 확대하는 기업은 稅 혜택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교원의 명예퇴직을 확대하고, 신규교사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명예퇴직 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채용도 확대하고, 지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도 늘릴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해외투자, 무역진흥, IT 등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증원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 감소분만큼 별도 정원을 인정한다.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던 '청년인턴 지원제'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현재 3만5천명인 지원대상을 5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우량 참여기업에는 인증을 부여한다.
청년인턴 지원제는 인턴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인턴 1인당 매월 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월 65만원씩 6개월치를 지원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청년도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한해 1조4천억원의 예산을 쓰지만, 부처별 유사·중복사업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과감하게 통폐합한다.
올해 11만8천명이 참여하는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부진한 훈련과정은 통폐합하고, 우수 훈련과정은 대폭 확대해 지원 대상을 5만명 더 늘린다.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현장 연계형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Ⅱ는 청년 부문을 분리해 '한국형 청년 뉴딜'(가칭)로 확대 개편한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가 훈련 중심이었다면, 한국형 청년 뉴딜은 일 경험, 창업 등 전 부문이 대상이다.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해 대학 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과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내놓는다.
◇ 청년고용 늘리면 세액공제…해외취업 지원사업 통폐합
청년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증가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자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어린이집 설립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 수령시 세제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통근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의 허용조건을 최소화한다.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외취업은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전략을 추진한다.
선진국은 IT, 보건, 의료 등 현지인력이 부족한 틈새 직종을 집중 공략한다. 일본은 IT, 캐나다는 치기공사, 호주는 보육교사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나라와의 자격 상호인정 확대도 추진한다.
신흥국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해외취업에 필요한 언어와 직무역량을 배우는 'K-Move 스쿨' 사업은 우수 운영기관을 대형화하고, 부진 기관은 퇴출시킨다. 우수 운영기관은 위탁기간 연장, 인증서 발급, 재정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준다.
해외인턴도 취업 연계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부진 사업은 축소·폐지한다. 공적개발원조(ODA)나 해외봉사단 사업도 현지 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해외봉사 참여자는 해외취업이나 인턴사업 대상에서 우선권을 준다.
정부 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 코트라 등을 활용해 '해외 일자리 지도'를 만드는 등 해외 구인처를 집중 발굴한다.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등으로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도 유도한다. 지금껏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나, 앞으로 이를 1년 이내로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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