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두운영회사·운송작업자 관리 강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5 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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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근로자 '항만인력 수급협의회' 구성


해수부, 부두운영회사·운송작업자 관리 강화

사업자-근로자 '항만인력 수급협의회' 구성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두운영회사와 운송작업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가 될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40개 부두운영회사가 부산항·광양항 등 10개 항만의 44개 부두를 국가로부터 임대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는 그동안 부두운영회사를 항만법과 지침 등으로 관리해오다 이번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에 계약체결, 운영성과 평가 및 임대계약 해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두운영회사가 선정 당시 제출한 화물유치나 시설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고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계약을 해지한다.

재해발생률이 높은 항만운송 작업자들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검수사·검량사·감정사 등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3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항만별로 하역업체·고박업체 등 사업자와 근로자가 '항만인력 수급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노무 인력을 공급해 논란이 돼 왔다.

또 항만 내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히 해결하도록 노사로 구성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도 설치하도록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 마련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홍보를 거쳐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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