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시·자치구 통합인사제' 문제도 갈등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현대차그룹의 한국전력 부지 인수에 따른 공공기여금 활용처를 놓고 대립해 왔던 서울시와 강남구가 통합인사제도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가 도시계획과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자 통합인사합의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남구를 통합인사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1999년 7월부터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에 따라 전산직과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과 인사 교류를 통합해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술직과 전산직 정원을 다른 직으로 바꿀 때는 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며 이를 지키지 않은 강남구에 대해 하반기부터 인사교류에서 제외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승진인사도 배제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5월11일 구 인사담당자가 시를 방문해 운영 정원 변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취지를 밝혔고 13일에는 공문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또 도시계획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것은 구청장의 고유한 인사정책이라면서 통합인사합의서로 법이 정한 구청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은 자치인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하반기 승진 인사는 강남구 공무원도 포함됐다"면서 "강남구 공무원이 원할 경우 시나 다른 자치구와 일대일 교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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