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우 충북교육감 항소심 불복 대법원 상고(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4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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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김병우 충북교육감 항소심 불복 대법원 상고(종합)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검찰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24일 상고했다.

이날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의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도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 교육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교육감이 같은 해 추석 때 자신의 명의로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것을 두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적용했다.

김 교육감은 이외에도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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