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만단체 "모든 수형자에 선거권 보장해야"
천주교인권위 등 국회 정개특위에 의견서 전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일부 대상자로 한정하려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참여연대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3개 시민단체는 국회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통선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 통계를 인용해 1년 이상 선고를 받은 수형자는 전체 수형자의 약 83%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형자 10명 중 8명 이상의 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언급하고 선거권을 제한하자는 측에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수형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18조 1항 2호는 지난해 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결론이 났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11일 1년 미만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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