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한약에 도핑성분' 발언 수사의뢰 할 것"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프로배구 선수 곽유화(22·흥국생명)가 한약 때문에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의사협회는 24일 "곽유화 선수의 도핑 위반 약물은 한약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곽유화 선수와 약물 제공자를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프로배구 여자부 공격수로 활약하는 곽유화는 한국배구연맹(KOVO)이 진행한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돼 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곽유화는 이를 두고 "부모님이 몸에 좋다고 주셔서 먹은 한약에서 금지약물이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는 해당 성분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라며 곽유화가 한약 때문에 도핑에 적발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의사협회는 "곽유화 선수와 문제의 약물 제공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일부 선수들이 도핑 문제만 걸리면 한약 핑계를 대는 일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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