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개발비리 수사…광산업체 전직 대표 영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4 15: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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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지원 대가 뒷돈 받은 혐의…희토류 채굴은 물거품

희토류 개발비리 수사…광산업체 전직 대표 영장

투자금 지원 대가 뒷돈 받은 혐의…희토류 채굴은 물거품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주목받았던 희귀광물 희토류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철광개발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투자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전산업개발 전 사업본부장 황모(63)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0년께 강원도 양양철광 개발을 목적으로 합작법인 대한광물을 설립하면서 한전산업개발의 투자금 지원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D사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대한광물 설립 직후 대표이사를 맡았다. 검찰은 황씨가 소규모 업체의 사업참여를 도와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광물은 1990년대 중반 폐광된 양양철광을 재개발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전 옛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은 물론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지분을 투자했다.

광물자원공사는 당시 양양철광의 매장량이 970만t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희토류가 다량 매장돼 있다는 소문에 여기에 투자한 업체들의 주가가 폭등했다. 실제로 대한광물은 희토류 4종의 광업권 등록을 출원했다.

그러나 광산의 경제성이 예상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자 지분의 51%를 가지고 있던 한전산업개발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 대한광물은 전날부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희토류 개발 붐을 틈타 대한광물이 설립되는 과정에 광물자원공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고 있다. 김신종 당시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개발 비리에도 연루돼 이미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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