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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이성보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이 2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용인 구성동 아파트 주민들 교통소음공해에서 해방
국민권익위, 경부고속도로 등 소음 개선 현장조정
(용인=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왕복 10차로 영동고속도로와 6차로 지방도로 때문에 극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경기도 용인시 구성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공해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용인시청에서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 주민 1천219명이 제출한 도로교통소음 민원을 중재했다.
지난 2003년 12월 입주한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옆을 통과하는 영동고속도로가 왕복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되고 6차로의 석성로가 개통되면서 엄청난 교통소음 공해에 시달렸다.
권익위 측정결과 단지내 소음도는 주간 71.2dB, 야간 67.2dB로 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를 크게 웃돌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수차례 현장조사와 용인시, 한국도로공사 등과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 구성지점 민원구간에 저소음 도로포장을 하고 기존에 설치된 아크릴 방음판을 소리를 줄일 수 있는 흡음판으로 교체한다.
또 용인시는 지방도 석성로 민원구간에 저소음 도로포장을 하고 아파트 진출입로에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소음방지를 위해 투입하는 비용은 도로공사 27억원, 용인시 13억원 등 4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교통소음이 실질적으로 개선돼 주민들의 삶의 질도 나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공동주택 건설 시 차도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와 함께 소음방지용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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