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낀 보이스피싱 송금·인출책 3명 검거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 은평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돈을 인출하고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임모(20)씨와 이모(16)군을 구속하고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이달 15일 오후 3시50분께 경기도 의정부의 한 은행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4천만원을 인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달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총책과 접촉, 인출금의 3%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전화로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뒤 인출책 모집과 피해액 송금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친구 2명에게 일당 10만∼20만원을 주고 인출책 역할을 맡겼다가 이들이 검거되자 동네 후배인 이군과 A군을 꾀어 인출책으로 끌어들였다. 이군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A군은 고등학생이었다.
경찰은 임씨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빌려준 18명도 수사하는 한편 피해액이 송금된 계좌를 토대로 이 조직의 윗선을 추적할 계획이다. 이 조직은 검찰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범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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