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강화' 주거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주거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국토교통부가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주거기본법'이 22일 공포돼 시행을 6개월 앞두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이 정해졌다. 주거종합계획은 현행 주택법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에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이 강화됐다.
이번 제정안은 주거종합계획을 세울 때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소관별 계획서에 '주거정책 자금 지원 계획'과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담도록 했다.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주거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다른 법률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했을 때 등으로 규정했다.
시·도지사가 10년 단위 시·도 주거종합계획를 세울 때 주거복지전달체계에 관한 내용,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줄이려는 노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외에도 주거실태조사에 주거복지 수요와 관련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와 선호도 등을 추가하게 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는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지원, 주거복지제도 홍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연계 지원 등을 규정했다.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업무범위도 이번 제정안에 담겼다.이 체계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주거급여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주택법 시행령의 주택전산망 등과 연계시키는 규정도 마련됐다.
제정안은 또한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대학이나 주거복지 관련 연구활동 등이 목적인 연구소·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저소득층 주거문제 상담 등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할 수 있는 주거복지업무 범위도 이번 제정안에 담겼다.
주거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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