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24일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이 거부된 단원고 교사들의 유족에 합당한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을 내고 "단원고 고 김초원 선생님의 유족이 23일 단원고 행정실에 '순직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 이지혜 선생님 유족도 곧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이들 유족의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에게 교육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원에게만 순직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원 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면 적어도 비합리적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며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족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공무원 연금공단에 이러한 입장을 담은 법률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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