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수저류조 비리' 수사 마무리…19명 기소
업체, 공무원·도의원·교수 등에 전방위 로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우수저류조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등 8명을 추가로 법정에 넘기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2012년 A업체가 성남시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업체 선정 심사에서 유리한 평가를 하고 A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학교수 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여수·순천·광양 지역의 공사 수주를 위해 로비에 나서기로 약속하고 A업체로부터 8천500만원을 받은 박모(45)씨를 비롯한 브로커·설계업체 임직원 등 7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 4월 A업체 대표 박모(50)씨를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빼돌려진 돈이 로비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시작한 이후 박씨를 포함해 8명이 구속기소됐고 11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에는 범행 당시 건설 관련 공무원과 도의회 의원, 업체 선정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대학교수 등이 포함돼 업체의 심사 및 선정 등 공사 수주 전 과정에 걸쳐 비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A업체가 공사를 따낸 지역은 울산, 성남, 여수, 부산, 목포, 청주, 고성 등으로 전국 곳곳의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에서 비리가 있던 것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수익으로 파악된 14억5천450만원에 대한 환수절차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A업체는 업체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 명단을 입수하는 등 수법으로 로비를 벌였다"며 "제도적으로 관내 전문가로 한정된 심사위원 인재풀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하고 사전접촉을 시도한 업체는 참가 자격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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