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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병원 측이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인전문병원 수탁 포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더 혼미해진 청주시노인병원…후속 공모 어떻게 되나
시 "전국 공모 10월에야 가능"…노조 "빨리 3차 공모해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임시 폐업된 시립 청주노인전문병원에 드리워졌던 그림자가 더 짙어졌다.
노인전문병원 민간운영위탁 2차 공모에서 수탁자로 선정됐던 청주병원이 23일 "청주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청주병원의 수탁 포기는 예견된 일이다.
청주병원은 2차 공모에 응하기 전에 노인전문병원 노조와 사전 협상을 벌이고, 수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노조와 접촉했다.
사전·사후 협상에서 근무 제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향후 교섭 당사자를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는 팽팽히 맞섰다.
과거 심각한 노사 분규를 경험했던 청주병원은 노인전문병원 노조가 협상 대상자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조 측은 상급 노동단체에 협상을 위임하겠다고 맞서 왔다. 협상이 결렬된 배경이다.
청주병원은 지난달 26일 새 수탁자로 선정된 이후 고용승계 문제를 포함, 여러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한 끝에 수탁 포기를 택했다.
조 팀장은 "노조와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 현 여건에서 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시가 위·수탁 계약 체결 포기를 선언한 청주병원에 법적 제재를 가할 근거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청주병원의 노인전문병원 수탁 포기에 따라 청주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3차 공모는 언제 하는지, 3차 공모는 예정대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지 등이 관심 대상이다.
시는 2차 공모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 수탁 자격을 지역에서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시가 지난 4일까지 이런 내용의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전국 공모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접수됐다.
시립병원을 외지인에게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으냐는 것이었다. 지역 의료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때문에 지난 10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 이 조례안을 올리지 않았다.
당연히 6월 정례회 심사 목록 안건에 이 의안은 빠졌다.
시는 당시 "고용승계, 노조의 병원 운영위원회 참여, 응모자격 전국 확대 등을 놓고 상충된 의견이 많이 접수돼 법률 검토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은 다음 회기 때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회기는 오는 8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제10회 임시회다.
전국 공모에 대한 반대 의견이 대두되면서 3차 공모가 전국 공모로 이뤄질지 예단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시가 전국 공모 기조를 유지하고 시의회가 이를 지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3차 전국 공모 공고는 개정 조례 공포 등 일정을 고려할 때 10월 초에 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은 11월로 넘어가게 된다.
적어도 이때까지 노인전문병원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시도 이런 일정 전개를 유력하고 검토하고 있다.
노인전문병원 노조는 발끈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투쟁 대상이었던 한수환 전 노인전문병원장이 경영난과 의료인력 공백을 이유로 지난 5일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반납과 함께 병원을 폐업, 법적으로 실직 상태에 있다.
노조는 "청주병원은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마음이 없었으면서도 청주시의 들러리를 서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이라며 "한 달 동안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국 공모든 현행 방식의 3차 공모든 하루빨리 진행하라고 시를 압박하고 있다.
공모 시점을 떠나 3차 공모에서 수탁자를 찾는다는 보장도 없고, 수탁자가 나타나도 강성 노조의 태도가 변하겠느냐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인전문병원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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