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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조성대 소장(왼쪽)이 23일 국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4일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출·지급결의서, 지출·지급승인일자, 금액 수령인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날 청구서를 제출했다. 2vs2@yna.co.kr |
참여연대 "'눈먼 돈'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해야"
국회 사무처의 특수활동비 비공개 결정에 취소 심판 청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시민단체가 최근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을 통해 유용 논란이 불거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사무처의 특수활동비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된 홍 지사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신 의원이 의혹을 받는 뭉칫돈의 출처를 특수활동비로 해명하면서 불거졌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출·지급결의서, 지출·지급승인일자, 금액, 수령인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 사무처는 8일 비공개로 결정했다.
사무처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본연의 의정 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제출한 청구서에서 2004년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고 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무처의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됐는지 파악할 수 없어 국가의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국회의 예산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해소될 수 있고 국회 예산 운용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정보 공개로 얻는 공공의 이익이 명확한 만큼 비공개 결정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정보비공개 취소 심판 청구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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