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생불량 대형마트 축산코너 등 13곳 적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3 09:09:49
  • -
  • +
  • 인쇄


서울시, 위생불량 대형마트 축산코너 등 13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축산코너 32곳의 위생을 점검한 결과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축산물 보존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친환경이 아닌 제품에 친환경 표시를 하는 등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업체와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체가 각각 3곳이었다.

식육의 종류와 등급·보관방법 등 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3곳)와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H마트의 한 지점은 일본 육우 품종인 '와규'가 아닌 제품에 '와규'라고 표시해 경고와 함께 과태료 4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한 L마트의 한 지점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무항생제인증'이 아닌 제품에 '무항생제 인증' 표시를 한 A백화점 지점은 영업정지 7일 처분과 경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밖에 이들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 116개를 구입해 미생물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일반세균수 권장기준을 초과한 제품 48개를 발견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2곳에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