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불법 주차·무단방치 오토바이 단속 나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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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불법 주차·무단방치 오토바이 단속 나서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정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보도에 오토바이를 진열하는 행위와 불법 주차· 무단 방치된 오토바이다.

구는 오토바이 판매상들이 보도에 오토바이를 진열해 놓은 경우 가게 앞 한 줄은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도로법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다.

구는 사전 안내문을 보내 자진 정비를 유도한 뒤 이후에는 강제 정비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택배나 퀵서비스 오토바이 등 불법 주차가 심한 곳에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운영한다.

구는 오토바이 주차수요가 많은 남대문시장과 동대문 시장 주변 10곳에 172대를 수용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 무료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7월 중에는 중부시장 일대 마른내로 101∼119-2 구간에 13대를 수용할 수 있는 포켓이륜주차장을 설치한다. 신평화시장 앞과 남평화시장 앞에도 약 30대를 수용할 수 있는 포켓주차장을 10월까지 설치하는 등 점차 포켓주차장을 늘릴 계획이다.

구는 퇴계로와 필동, 광희동, 중앙시장 등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무단 방치돼 있는 오토바이에는 이달말까지 정비 안내문을 부착한다. 이후 7월 초 다시 점검해 그 때까지 정비되지 않은 무단방치 오토바이는 견인한다.

구는 무질서하게 오토바이를 세우거나 무단 방치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단속권한 위임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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