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성분 첨가 저질 한국산 홍삼제품 오만서 판금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2 17: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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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성분 첨가 저질 한국산 홍삼제품 오만서 판금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발기부전 치료 성분인 바데나필을 첨가한 한국산 홍삼 건강보조 음료가 오만 당국에 의해 판매 금지 조치를 받았다.

22일(현지시간) 오만 보건부 등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입된 이 건강보조 음료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바르데나필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드러나 21일 오만 내 판매가 금지됐다.

오만 보건부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지 않고 바르데나필을 복용하면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오만 K사를 통해 수입된 이 제품은 현지에서 "부작용이 없는 100% 천연 재료로 제조된 '파워 드링크'", "마시기만 하면 폭발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며 정력제로 광고됐다.

한국에서 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4명은 이미 올해 1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불법으로 들여와 홍삼 음료에 섞어 10만여병을 제조, 한국은 물론 오만, 미국 등까지 수출했다.

이들은 식품가공업이나 제약회사 등 정식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약재 시장에서 산 당기 등 약재와 홍삼을 물과 함께 끓인 뒤 바데나필과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약의 주성분을 중국에서 들여와 혼합했다.

이 제품의 홍삼 함유량이 0.13%에 불과함에도 고려홍삼을 주 원료로 한 성기능 개선 음료라고 홍보했다.

이 제품은 오만과 미국 등 국외로 수출돼 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주오만 한국대사관 측은 "오만 관계 당국에 한국 내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며 "오만에서 한국의 홍삼에 대한 대외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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