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직퇴임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책 보완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2 1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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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직퇴임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책 보완해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법무법인의 공직퇴임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맡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현행 변호사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황교안 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변호사법이 전관예우의 실체를 파악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법무법인의 공직퇴임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임하고도 다른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면 실제 수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수임하거나 법무법인이 공직퇴임 변호사에게 배당한 사건은 반드시 해당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료는 전관예우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판단기준임에도 형식상 법무법인에 귀속되고서 배당 형식으로 전달돼 수임료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수임 액수를 명확히 밝히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퇴임 변호사의 자문 사건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일 때는 반드시 법조윤리협의회에 자문 내역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 관계자는 "법 개정 촉구 및 입법 청원 등 변호사법 개정을 위한 절차는 추후 검토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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