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탄저균 반입' 주한미군 사령관 검찰 고발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는 22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모여 발족한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8천700여명의 시민고발단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은 스캐퍼로티 사령관 등이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제조·보유했고, 탄저균 수입·배양 목적과 제조량 등을 정부에 신고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주한 오산 공군기지와 용산 기지 등에서 탄저균 등을 이용한 실험과 훈련이 실시됐지만, 문제의 탄저균이 허가 없이 반입된 것이었던 만큼 주한미군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역시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법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영국·호주·캐나다, 한국 등에 배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오산 공군기지 연구소에 배달된 탄저균 샘플은 제독 실험에 쓰였고, 이 과정에서 실험요원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됐지만,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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