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선진화하려면 법 개정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2 0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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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권한 지방 이양해야 지방자치·국가가 발전"
△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선진화하려면 법 개정해야"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역할을 정립하고 선진화하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취임 1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중앙 정부가 돈과 권한을 갖고 있어 제자리걸음"이라며 "돈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지방자치는 물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9대 도의회 출범 1년은 강한 의회를 위한 도의원 자기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도민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2015.6.22 limbo@yna.co.kr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선진화하려면 법 개정해야"

"예산·권한 지방 이양해야 지방자치·국가가 발전"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선진화하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취임 1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중앙 정부가 돈과 권한을 갖고 있어 제자리걸음"이라며 "돈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지방자치는 물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를 확대·보장해야 할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진단했다.

유럽 등 선진국의 국세와 지방세 교부비율은 4대 6으로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체제인 데 비해 우리는 8대 2로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김 의장은 "국세와 지방세 교부비율을 최소한 6대 4, 더 나아가 5.5대 4.5로 조정하는 등 권한과 예산 등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 지방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례 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보장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며, 법을 개정하면 지방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 권한 확대를 위한 대정부 투쟁 방침도 밝혔다.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정부 투쟁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준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또 의정활동비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현재 의정활동비는 5천100만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면 전문가들이 도의회에 많이 진출할 것이고, 이는 도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임금체계처럼 일정한 체계를 마련하면 매년 의정비 인상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지 않아도 돼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이다.

집행부와의 상생 협력 방안도 밝혔다.

김 의장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의 도의회 역할을 인정해준다면 집행부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안인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SOC 확충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는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수차례 약속했으나 지켜지지않아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차원에서 1인 시위까지 생각하는 등 절실한 만큼 깊이 고민해 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방법을 찾아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도 내놓았다.

김 의장은 "사무처 조직개편, 인사청문제 도입 등을 집행부와 협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전문가를 채용하고 일부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가 정착되면 도 발전에 밑거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9대 도의회 출범 1년은 강한 의회를 위한 도의원 자기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도민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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