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취임 1년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2 06: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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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논란, 임시회기 내에 반드시 해결할 터"
"인사권독립, 정책보좌관도입, 자치입법권강화 절실"

<인터뷰> 취임 1년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누리과정 논란, 임시회기 내에 반드시 해결할 터"

"인사권독립, 정책보좌관도입, 자치입법권강화 절실"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22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혼란을 겪는 누리과정(3∼5세) 예산 논란을 하루라도 빨리 매듭짓고자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 중재역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취임 1년을 앞두고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임시회(9∼23일) 내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 문제의 막판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또 "지방의회가 제 몫을 다하기 위해 현재 도지사가 가진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현안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 취임 1년을 맞았는데 소감은?

▲ 지난 1년은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였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호남KTX 개통을 앞두고 불거진 서대전역 경유논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비싼 요금과 느린 속도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호남 KTX 이용객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앞으로도 도민과 늘 함께 호흡하는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지난 1년 도의회 의정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나?

▲ 의정 활동을 성실히 잘 수행했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통상적으로 출석률과 조례 제·개정 건수를 이야기한다. 10대 도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98%에 달하고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는 앞의 9대 도의회보다 5배가량 높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도의회의 활동을 지켜보신 도민들께서는 몇 점이나 주실지 (나도) 궁금하다.

-- 의장께서는 지역현안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 지난해 말 도교육청에서 2015년도 누리 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우려됐으나 도교육감을 끈질기게 설득해 일단 3개월치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한고비를 넘겼다. 현재도 어린이집 보육은 국가의 몫이라며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는 교육감을 설득하고 있다. 도지사에게도 교육감이 지방채 발행을 결단하면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지급해주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나아가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논란을 둘러싼 전북도와 전주시의 갈등도 조기에 봉합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

--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인사권, 예산편성권, 조직권 등)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전문성, 자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출범 20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중앙과 지방의 사무·예산 권한 비율이 여전히 8대2에 머물러 있다. 현재 지방의회는 무늬만 풀뿌리 민주주의인 반쪽짜리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을 집행부의 장이 임명하고 지방의원에게는 정책보좌인력 한 명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의회는 헌법상 조례제정권이 보장돼 있지만, 각종 법령에 따라 제한되다 보니 자치입법권의 보장이 미흡하다. 이렇다 보니 조례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전국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난해 말 '지방의회 의정비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는데 의정비가 얼마 정도 돼야 한다고 보나?

▲ 지방의원들은 정무직공무원이라 겸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의정비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의정비는 정부가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유급제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격차 또한 크다. 특히 의정비 인상결정 과정이 심의위원회구성, 주민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해 여론분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같은 선출직인데도 지방의원에게만 '의정비 심의위원회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규정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 6급 15호봉 수준인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해당 자치단체장의 5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

-- 대체로 무난하게 도의회를 끌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일부 의원이 음주운전과 갑질 논란 등으로 잇따라 물의를 빚었는데.

▲ 최근 동료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면목이 없다. 10대 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애정과 기대가 컸기에 실망감도 크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추된 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려면 저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 자정을 결의한 만큼 거듭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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