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도전' 유진·파라다이스, 中企 맞아?
재무제표 연결기준으론 참여기준 해당안돼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서울시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도전장을 낸 유진기업과 파라다이스가 재무제표 연결기준으로는 대기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만 입찰 가능한 서울 시내 면세점 1곳엔 세종면세점·유진디에프앤씨·청하고려인삼·신홍선건설·파라다이스·그랜드동대문디에프·서울면세점·중원산업·동대문듀티프리·에스엠면세점·하이브랜드듀티프리·SIMPAC·듀티프리아시아·동대문24면세점 등 무려 14곳이 몰렸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참여조건은 자산총액 1조원,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여야 한다.
유진기업의 경우에는 개별 회계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자산총액 9천450억원, 매출액 4천840억원으로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재무제표 연결기준으로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1조2천384억원으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자 참가기준에 맞지 않는다.
또한 매출액도 2012년 6천657억원, 2013년 6천788억원, 2014년 7천390억원으로 연간 평균 6천945억원이어서 기준액인 5천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파라다이스도 재무제표 연결기준으로 매출액이 2012년 5천185억원, 2013년 6천215억원, 지난해 6천762억원으로 연간 평균매출이 6천54억원이나 된다.
지난해 말 현재 자산총계도 1조6천19억원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기업이 사업권을 따낼 경우 특허기간 5년내에 개별실적으로도 매출 5천억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참여 중견·중소기업의 범주를 개별 실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대기업에 가까운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 참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중소기업에 면세점사업 기회를 주려 했던 개정 관세법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재무 건전성·경영 능력·입지·사회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월에 사업자 선정을 할 예정이다. 사업자로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개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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