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일반·특목·자사고 동시전형으로 고교입시 개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1 0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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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의무교육에 포함해 먼저 유보통합해야"
"도시형 소규모 학교 모델 만들 것"…"공직선거법 위헌법률 제청 검토"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희연 "일반·특목·자사고 동시전형으로 고교입시 개선"

"만5세 의무교육에 포함해 먼저 유보통합해야"

"도시형 소규모 학교 모델 만들 것"…"공직선거법 위헌법률 제청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김용래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일반고와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의 신입생을 동시에 선발하는 방향으로 고교입시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 교육감이 지향하는 '일반고 전성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르면 2017학년도 입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목표다.

조 교육감은 2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우수한 학생이 먼저 외고·자사고 등으로 걸러지고 떨어진 학생이 일반고로 오는 현상을 바꾸지 않는 한 일반고 전성시대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대안적 입시제도 자체를 후반기에 공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고교체제개선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새 입시 제도의 골격을 담게 될 연구 결과는 오는 10-11월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를 대입처럼 가·나·다 군으로 나눠 군별로 1개 고교씩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한편 현재의 고교선택제가 고등학교 균형발전에 어떠한 영향일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왔으며,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고교입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지원 예산 부족 사태를 낳은 지방교육재정난 해소 방안으로 만5세를 누리과정에서 분리해 의무교육기간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도 취학전 1년을 국가의무교육과정으로 하자는 권고가 있었다"면서 "만5세는 '유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전면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겠다는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취학전 1년인 만5세를 우선으로 통합하자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조 교육감은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서는 "도시형 소규모 학교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종의 클러스터 형태로 행정실 등을 통합한 연합학교 모델로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2심에서 무죄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무죄 아니면 유죄로만 구분한 공직선거법 250조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교육 정책에서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을 글로벌 교육도시로 만든다는 취지로 서울시와 20개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해 협약을 추진 중이며 11월 17일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공동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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