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교육감 "고교평준화 우려 해소책 마련할 것"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21 06: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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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공약이행 의지 측면서 보면 100점 만점에 100점"
△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1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5.6.21 sw21@yna.co.kr

최교진 세종교육감 "고교평준화 우려 해소책 마련할 것"

"교육행정, 공약이행 의지 측면서 보면 100점 만점에 100점"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1일 "고교 평준화 시행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해소를 위해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취임 1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고교 수가 5개를 넘으면 입시 경쟁, 고교 서열화, 학벌 의식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세종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평준화 시행으로 통학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운행을 고려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공동체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차례의 배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종형 배정방법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난 1년간 교육행정 수행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공약이행 의지 측면에서 본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약 이행률 측면에서는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 착실하게 추진 중인 만큼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교육 재정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악화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줄고, 신설 학교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가 대폭 증가한 것이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해소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 증액(내국세 20.27%→25.27%)을 통한 교육재정 확충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설치법'에 세종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보통교부금의 25% 이내에서 보정액을 지원하는 특례가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특례지원 규모를 자의적으로 축소, 규정하고 있다"며 "세종교육의 미래를 위해 법률 취지에 맞게 보통교부금의 25%를 의무적으로 보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육감은 "현재 54개 교사연구회가 결성돼 활동 중이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성, 운영되는 등 학교공동체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일고 있다"며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모델을 제시하고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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