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법정공세…"합병은 오너일가 지배권 목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9 1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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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상대도 안되는 회사"
△ 삼성물산-엘리엇 법정 공방 시작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이승민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산시키기 위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삼성물산 측 김용상 변호사(왼쪽)과 엘리엇의 법률 대리인 최영익 변호사. 2015.6.19 saba@yna.co.kr

엘리엇 법정공세…"합병은 오너일가 지배권 목적"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상대도 안되는 회사"



(서울=연합뉴스) 옥철 방현덕 기자 = 삼성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358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 심리로 열린 주주총회 소집·결의금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기일에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028260]의 합병이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권 승계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 대리인은 "삼성물산 자체의 이익보다는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작업을 원활하기 위한 목적이자 수단의 한 방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려 한다"고 말했다.

엘리엇 측은 "가장 중요한 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005930] 주식 4.1%이다. 시가로만 8조원 넘는 자산인데 수치로 가늠하기 힘든 다른 중요성이 있다"면서 "삼성은 오너 일가가 순환출자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형국인데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1%는 오너일가가 어떤 형태로든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을 통해 수직계열화한 지배구조를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엘리엇 측은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규모의 회사이고 합병비율은 지나치게 불공정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9일 합병 비율이 자산 가치가 큰 삼성물산에 현저히 불리하고 제일모직만 고평가됨으로써 삼성물산의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내달 17일 합병 주총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관계에 있는 KCC[002380]에 매각한 것이 불법적인 자사주 처분으로 주주들의 의결권을 희석시킨다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엘리엇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지지한다"면서도 "합병안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심각하게 불공정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전날 이사회에서 엘리엇 측이 주주제안한 현물배당·중간배당안을 주총 의안으로 확정했다며 '정공법'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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