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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예방 출입통제합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143번 환자가 입원했던 부산 좋은강안병원의 2개 층을 외부와 차단하는 '코호트 격리'했다. 수영구청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병원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출입문에 붙었다. 2015.6.14 ccho@yna.co.kr |
부산시도 코호트 격리 의료기관 원격진료·처방 허용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단체 반발에도 삼성서울병원의 한시적인 전화 진찰과 처방을 허용한 가운데 부산시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폐쇄된 의료기관의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19일 오전 시 메르스 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코호트 격리 의료기관 외래환자(재진)에 한해 폐쇄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전화 진찰과 처방 등 원격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전화처방 등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 의료기관 가운데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진 병원은 143번 환자가 입원했던 좋은강안병원 1곳이다.
좋은강안병원은 지난 14일 143번 환자가 입원했던 12층과 아래층이 코호트 격리됐다.
응급환자를 제외한 외래진료도 금지됐다.
이 때문에 좋은강원병원 외래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외래환자 중에서도 만성질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병 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부산시의 원격진료 허용에 따라 좋은강안병원 외래환자는 전화로 좋은강안병원 소속 담당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자는 담당의사가 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환자가 희망하는 약국으로 발송하면 해당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 기간 이 병원 외래환자들이 담당의사와 전화해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이며, 삼성서울병원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대면진료이지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가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전국의사총연합은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원격의료를 복지부장관의 용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존 외래환자들에 대해서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삼성서울병원이 적극적으로 타 의료기관과 환자 정보를 공유해 진료받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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