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1천52개 구간 제한속도 10∼20㎞/h 낮춘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9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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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편도 2차로 중 교통사고 빈발 도로 대상


이면도로 1천52개 구간 제한속도 10∼20㎞/h 낮춘다

7월부터 편도 2차로 중 교통사고 빈발 도로 대상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의 편도 2차로 이하 이면도로 중 1천52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시속 60㎞인 제한속도가 편도 2차로는 시속 50㎞로, 1차로는 시속 40㎞로 낮아진다. 도로 사정에 따라 추가로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제한속도가 내려가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 중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구간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이면도로 118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낮춘 결과 전체 교통사고가 18.3%, 보행자 교통사고는 17.8%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별로 제한속도 조정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 등 시설 개선을 마치는 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지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지역 중에서 차량의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218개소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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