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식파라치 사기' 의심사건 무혐의 결론
(하남=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수도권 중대형 마트를 상대로 한 이른바 '식파라치 사기' 의심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수사대상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4일 하남시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며 관내 마트 5곳을 현장점검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돼 있는 것을 적발했다.
시에 적발된 하남지역 마트 중 한 업주 A씨는 "18일 오후 특정 인물 3명이 진열대에 있던 머스터드 소스 2병(7천원 상당)을 훔쳐갔고, 이들이 하남지역 마트를 돌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된 제품과 바꿔치기한 의심이 든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같은달 26일 하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마트 내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했지만 18일 오후 해당 마트를 방문한 3명이 머스터드 소스를 훔치거나, 미리 준비해온 물건과 바꿔치기하는 등의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로 마트 한 곳에서는 3명이 40여분간 머물며 진열된 상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이 마트는 시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로 적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진정서 접수 한달여만인 4월 12일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3명은 "시민의 권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마트에 대해 공익제보를 했는데 억울하게도 수사를 받았다"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기 혐의자라는 누명을 벗고, 공익제보였다는 점을 검증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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