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롯데쇼핑·세븐일레븐, 자체브랜드(PB) 불법행위로 적발
식약처,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의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브랜드(PB, Private Brand) 제품을 대형 유통매장에 납품하면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등의 불법행위를 한 11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 사용 ▲ 표시기준 위반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 ▲ 부적합 지하수 사용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은 ㈜델토리의 '허니버터 프레첼'(㈜비지에프리테일(CU)의 PB제품), 영농조합법인 밤뜨래의 '통큰우리나라맛밤'(롯데쇼핑(롯데마트)의 PB제품), ㈜청우식품의 '땅콩범벅카라멜콘'(㈜코리아세븐의(세븐일레븐)의 PB제품), '고구마형과자·참소라형과자·발효보리건빵'(롯데쇼핑(초이스엘)의 PB제품) 등이다.
자체 브랜드 제품은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매장의 특성과 고객의 성향에 맞춰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조, 판매한 13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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