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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왼쪽)와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수 토론에서 설전을 벌이는 모습. |
아베, 당수토론서 野 대표와 집단자위권 위헌 공방
민주당대표 "징병제 도입 위험 생각하면 총리 죄 무겁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가 집단 자위권 법안의 위헌 여부를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수 토론에서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 "정당성과 합법성에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다"며 24일까지인 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그러자 오카다 대표는 "(법안이) 헌법에 합치한다고는 도저히 말 못한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지난 4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집권 자민당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참고인으로 나선 헌법학자 3명 전원이 집단 자위권 법안을 위헌이라고 지적한데 힘을 받아 공세의 날을 세운 것이다.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가 더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본도 역할을 해야 할 시대가 됐다"는 등 안보 상황 변화를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다. 그러자 오카다 대표는 일본 주변에서의 유사시 개별 자위권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며 "집단 자위권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오카다 대표는 또 아베 총리가 개헌 대신 각의(국무회의) 결정만으로 집단 자위권 용인 방침을 결정한 점을 비판하며 "미래의 총리가 징병제는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해 각의 결정할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에 총리의 죄는 무겁다"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징병제는 헌법이 금지하는 '고역(苦役)'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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